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입양 후 30년뒤 파양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모가 신생아 시절 입양하여 키우다가 30년이 지난 뒤 여러문제로 부딪혀 파양 소송 시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대로 인정하여 빨리 해결하려 한다면 소송에 관련된 비용 일체를 파양된 자식이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을 내고 싶지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파양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모두 인정하고 마무리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당사자분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단계에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