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양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 소송가능
30대 성인(피고)입니다.그동안 죽 미혼으로 살아온(배우자 자녀x) 고모(원고)의 자식으로 일반입양이 된후 고모의 보호자로서 병원 모시고가기 고모소유의 집 세입자와의 소송대리진행.고모집수리 적극참여를 함으로 수없이 역할수행(증거다수).입양 1년후 갑자기 저를 파양한다는 소송과 2천만원의 정신적 피해소송도 함께 하였습니다.함께 동행 구청가서 입양신청.학대와 부당한대우가 없는데 이것도 파양이 되는지??원고측이 변호사를 고용했음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좋은지?제가 승소후에도 계속 동일한 소송을 걸을까 정신적으로도 힘이듭니다.살컷 이용당하고 버려지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물론 저는 파양을 원치않고 승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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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파양소송에 대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