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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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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타인명의 통장을 쓰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분들 보면 계좌번호 적어놓고 계좌이체 유도하는데 그 통장의 명의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이름이 다르고 방송에서 지나가는말로 통장이 풀려야 되는데,막혀서 이 통장 쓰고 있다라고 얼버무리면서 대충 지나갑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법을 모르니 합법으로 하는건데 괜히 신고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 당할까봐 겁이 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명의 통장을 대여받은 경우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신고한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은 정보로는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