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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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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중혼에 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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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뜻하는 것으로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 민사에서 적용되는 시효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적인 문제이고, 민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후자의 경우 어느 채권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혼 자체를 형사고소할 수는 있지 않고 사기결혼에 따른 금전편취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혼의 경우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이고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며 이외에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