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재를 맘대로 사유화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는 육교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건너편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육교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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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는 육교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건너편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육교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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