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를 맘대로 사유화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는 육교가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건너편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육교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벌 받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공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육교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강제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보행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문구를 게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