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전세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내놔야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만기가 10월 23일인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표시와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시기를 만료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전에 해야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나요?
중개 수수료도 부담이 되네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없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다음계약조건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