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광고비 관련 계산서 발행 추가 질문

오전에 질문및 답변내용과 추가 문의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도서총판에 매대광고를 진행하고 돈을 주려는데, 거기가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계산서로 받아도 되는걸까요?

어쨌든 광고비니 과세항목같은데 총판은 계산서밖에 발행이 안되어서요.

Q.광고는 원칙적으로 과세이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은 매입자로서 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 불이익만 있고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

매월 몇군데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되는거라 금액도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계산서 받고 광고선전비 잡으면 되는걸까요?

세무조사시 적격증빙 미수취로 추후 가산세 가능서우없나요? 있다면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가산세는 원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대방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어차피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 것이 불이익이며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