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은 과세 품목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것이고
인쇄소에서 인쇄비용이 면세 품목이었으면 계산서를 발행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이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문 인쇄비용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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