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에게 제가 소유한 주택을 공동명의하려고합니다.
1. 제가 가진 주택물건이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빌라물건인데 공동명의로 명의를 바꾸게 되면 그 뒤에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하려는 물건이 예전에 2021년 10월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입니다. 2. 공동명의 진행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4. 공동명의 후 명의가 변경되서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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