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직원 1명과 우리회사직원 2명 총 3명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하면 되나요?
거래처직원 1명과 우리회사직원 2명 총 3명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 처리방법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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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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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의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회의록이나 내부결재문서 등의 형식적인 증빙을 갖추시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카드전표 등)을 보관하시고,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