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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거래처직원 1명과 우리회사직원 2명 총 3명에서 점심식사를 한 경우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 처리방법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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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의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회의록이나 내부결재문서 등의 형식적인 증빙을 갖추시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유현재 세무사
세무회계 현재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카드전표 등)을 보관하시고, 계정과목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