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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현명한몽구스97
현명한몽구스97

쿠팡 일용직이였는데 일반근로소득자전환자

작년 여름에 퇴사했는데 지난달에 일반근로소득전환자라며 연말정산처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니 회사 명의 통장으로 추가납부세액을 입금하라는데 저한테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번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돌려받는게아니라 세금을 내라는것도 인정 못하겠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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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신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무일수나 소득금액에 따라 일반근로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회사가 충분히 그 정산세액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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