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퇴사했는데 지난달에 일반근로소득전환자라며 연말정산처리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니 회사 명의 통장으로 추가납부세액을 입금하라는데 저한테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번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돌려받는게아니라 세금을 내라는것도 인정 못하겠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세법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일용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신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