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A와 여성B가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이 성립된 상태인데, 이때 A가 B와 이혼하지 않고 여성C와 동거중이라면(혼인신고만 안했고 혼인의 실질적 요건 충족) A와 C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나요?쉽게 말해 A가 두 집 살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