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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느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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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일 때 해야하는 것은?

우회전 방향에 바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해야 하는 교통 수칙이 헷갈립니다. 초록불이어도 사람만 없다면 가도 되는지,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출발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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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우회전방향에 바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신호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측에 보행자신호와 우회전금지(자동차)신호가 있다면 우회전금지신호를 따라야 하고

    우회전금지신호가 없다면 횡단보도 앞까지 와서 정차했다가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주행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면 걸리고요.

    일시정지하였다 하더라도 뒤늦게 보행자가 뛰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 하여도 걸리게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우회전금지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시정지하였다가 빨강신호로 바뀌었을때 출발하는게 베스트이긴 합니다. 이때도 보행자가 갑자기 빨강불인데도 뛰어들었다면 운전자에게도 일정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량신호가 초록불 일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떄는 일지 정지 없이 서행 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우회전신호는 전방의 차량 신호와 별개로 보아야합니다. 우회전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을 위한 가장자리 차로의 차는 정지선에 맞춰 정차해야합니다. 초록 화살표가 점등된 상태에서만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이를어기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우회전할 경우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우회전하면은 안 됐었는데요, 민원으로 인하여 일단 멈추었다가 횡단보도 건널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행자 신호등일때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 신호등일때 사람이 건넌 후 빈 횡단 보도라면 일시정지 후 주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멈추고 살핀 후에 천천히 이동해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몇초 기다렸다가도문제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