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에 닉네임 언급하면서 목에 선 긋고 죽으라는 채팅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ex) oo아 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표현내용("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만 놓고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닉네임 등 익명성으로 인한 것이고 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협박의 경우 실제로 상대방과 아는 사이가 아니거나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을 따라다니며 반복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