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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간녀 승소후 위자료 지급 소송 에대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소후 3년이지낫는데 지급소송을 걸면 소송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

개인회생중이라고 들엇는데 압류가능한가요?

구여자가 백수에 집도 가족집에서 혼자살고 차도잇는데 대출압류 당헌걸로 알고잇습니다

받을수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후 10년의 집행권원 유효기간 내에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위자료 채권의 성질에 따라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혼인파탄으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소송비용은 원고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에 포함되므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집행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회생인가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이므로 회생법원에 별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무직이라도 채권압류는 가능합니다. 차명계좌, 자동차, 예금, 급여, 보증금, 재산세 과세내역 등을 조회하여 압류 대상 자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이 대출압류 상태라면 우선순위가 낮아 회수 가능성이 줄지만, 차량 말소 후 공탁금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조회명령과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해 상대 명의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행은 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진행하면 이자와 비용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등록지·가족 명의 자산·차량등록원부·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탐색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반드시 하십시오. 강제집행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하면 장기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