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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했는데 언제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먼저 납부한 세금이 있어서 전부 합했을 때 30만원정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은 조금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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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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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담당자가 신고서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늦어도 3개월 이내 환급금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한후신고 환급일의 경우, 정확한 날은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지만 대략 90일 이내로 환급이 되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3개월 내에 환급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는 기다려보는게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이내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등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신고를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먼저 납부한 세금이 있어서 전부 합했을 때 30만원정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환급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은 조금 힘들까요..?

    >> 제대로 환급신청이 되었다면 8월말경 환급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1주일은 너무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신고내역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하고 환급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나 내용에 따라 단축되기도 보다 확인이

    필요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