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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원앙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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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요구직원 신고가능한가요?

공부한다고 자진퇴사를 신청해놓고는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코드로 신고해달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요하고 회사내부 사정을 가지고 협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심한 경우 고용센터에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되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