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요구직원 신고가능한가요?
공부한다고 자진퇴사를 신청해놓고는 갑자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코드로 신고해달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강요하고 회사내부 사정을 가지고 협박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심한 경우 고용센터에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면 되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