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꽃다운꾀꼬리174
꽃다운꾀꼬리174

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전세3법으로 이제 2년이 넘으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생겼다던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꺼라고 거짓말치고 강신권 박탈시킬수있다던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나요?

대처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