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절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투자금을 넣으면 매주 원금 -없이 일정금액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기죠 아버지의 누나가
적극 추천해주셨고 실제 임원들이 내려와
장소 빌려 교육도 해주고 서울에 위치한 강의실에서
강의도 하길래 잠깐 혹 했었습니다.
회사도 서울에있어요 건물 통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지만요.
초반엔 환전 잘 해주더니 지금은 자기네들
포인트? 코인같은 걸로 주고 곧 상장될거라고 하네요.
그게 1년째입니다.
부모님도 하셨는데 계속 환불 요청하니
특별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요약하면 너네 사정 봐줄게
작년 환불 기간때 신청 안 했으니
-10% 까고 여태 출금한 금액 + 코인으로 지급한 거
빼고 입금해줄게
인데요. 부모님은 그래도 출금을 몇번 안 하셨고
천만원 단위라
그냥 이거라도 주면 받자 하고 신청 했구요
저는 소액으로 약 400가량 돈인에
날라온 해약서 보니
받을 돈이 1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물론 코인은 100이상 있는데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요
여태 출금한 금액제외 200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화가나서 1:1 문의로 글 남겼습니다
열 이빠이 받아서 길게 썼으니 이것도 요약할게요.
너네는 규정 지켰냐
강의할때 우린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단톡방에선 단체 고소 들어갔고 취재도 준비중이다더라
다른 사람들 사정보면 다 연세있고 애있는 부모님들이던데 이익 좀 보겠다고 여럿 힘들게 하는게
기업 운영방식이냐
너네 같으면 작년 7월부터 출금 안 해주는데
믿고 기다릴 수 있냐
10%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고
비상장 코인 희망고문 하지말고 환불해줘라
내년 까지 가도 안될거 안다
말도안되는 규정 앞세우지 마라
대충 이정도입니다.
문의에는 한달넘게 답변 안 온 상태구요.
저 내용만으로는 문제 없겠죠?
혹시 몰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와 일 대 일로 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라면 해당 업체에 대한 협박인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발생하는 주변 사실들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작성하신 1:1 문의 글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투자금 환불 요구, 운영방식 비판, 피해자 현황 언급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항의·권리주장 범위에 속합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과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를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가능성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사기꾼들이랑 다르다더니 뭐하냐" 정도의 표현은 강한 비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불만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비난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항의·분쟁 상황에서 나오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협박 가능성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예: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내용은 환불 요구와 운영 비판 중심이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리스크
업체가 만약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구조라면 오히려 업체 쪽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귀하의 항의성 발언은 큰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체 고소 들어갔다", "취재 준비 중이다" 등의 문구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단정적으로 쓰였다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응 방안
혹시나 업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귀하의 글은 정당한 환불 요구와 항의 차원에서 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기록을 남길 때는 "사기꾼" 같은 단정적 표현 대신 "사기 의혹이 있어 보인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처럼 사실에 기반한 우회적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환불 요구와 함께 경찰에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