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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칠면조143
초록칠면조14321.11.24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2년동안 거주안하고 보유만 하면 양도세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 후에 2년뒤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때,

2년동안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양도세가 2년 미만 보유시 양도했을 때와 크게 차이나나요?

어차피 두 경우 다 중과될텐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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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중과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60%와 중과세율적용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될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미만일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 60%가 적용되므로 세액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되는 것이고,

    1) 2년 보유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1년 미만 보유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자가 그 중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시에는 다주택중과세와 무관하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