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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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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있는 직원 육휴시 원천세신고및 사장4건보료

안녕하세요 육휴들어가면 월급이 0인데 그러면 원천세신고는 안해도되는건가요?

제가 종소세가 적어서 직원 월급에따라 제 소득기준이 바뀌던데 그러면 제 건강보험료는 육휴전 직원월급기준으로 계속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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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나가는게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4대보험은 납부제외 및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만 납부유예입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는 60% 경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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