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의 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처분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여야 하며, 양수인은 매매와 같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통해 그 동산을 양수해야 합니다(민법 제249조).
또한 양수인은 실제로 해당 동산을 인도받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민법 제249조). 마지막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여야 하며,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과실 상태로 점유를 시작해야 비로소 즉시 소유권을 보호받아 취득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민법 제2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