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잔여연차 개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14년도 9월 입사 ~ 24년도 6월퇴사를 하는데요.
잔여 연차 개수 산정 요청하였는데 7개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올해 19개 연차를 받아 5개 소진하여 14개 남은 상황에서
퇴직시 잔여연차는 7개가 맞는 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거 이력등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산정 내역을 직원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가 19개고, 사용한 연차가 5개라면 남아있는 14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19개 연차를 받아 5개 소진하여 14개 남은 상황에서
퇴직시 잔여연차는 7개가 맞는 걸까요??
[답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 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가 19개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4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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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9월 입사일이 도래해야 24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24년 6월에 퇴사한다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24.1.1.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5일을 미사용하였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