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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곰107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새벽1시쯤에 편의점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도로 하수구에 다 버리라고 하네요. 걸릴 경우 저도 처벌을 받나요? 이제 일한지 일주일 됐고 이 일로 사장님이랑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에 작성된 시간보다 일찍 그만둘 수도 있나요? 저는 도저히 하수구에 음식물을 못 버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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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시는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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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기물처리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법 / 부당한 지시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