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불법도박 처벌 관련하여서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이번에 도박을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려서 친구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했었냐고 전화왔었는데 일단 하긴 했으니까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친구 어머니가 친구 도박한거 일단 경찰에 접수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도 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받는다면 어느정도받나요..? 금액은 30만원 미만이고 출금도 한적없고 딱 하루이틀 했었습니다.. 초범이고 돈빌리거나 이런거 아예없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도박한 것에 대해서 그 모친의 신고로 자수하게 된 경우,
본인 역시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