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신고하려고하는게 궁금한게있습니다
사기친 친구놈이 원래 부모님한테 평소 근황이야기를 안해서 친구부모님이 원래 저한테 근황을 물어보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12대 중 과실로 사고쳐서 합의금 내서 집행유예로 바꿔야한다고 돈을 빌린후에 계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미 집행유예는 나오고 합의한것도 거짓말이고 도박돈 마련하려했다고합니다 이걸 증거자료로 재출하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저한테 도박은 옛날에 끝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화살표누르면 크게나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어머님께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