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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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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하려고하는게 궁금한게있습니다

사기친 친구놈이 원래 부모님한테 평소 근황이야기를 안해서 친구부모님이 원래 저한테 근황을 물어보는 사이였는데 저한테 12대 중 과실로 사고쳐서 합의금 내서 집행유예로 바꿔야한다고 돈을 빌린후에 계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미 집행유예는 나오고 합의한것도 거짓말이고 도박돈 마련하려했다고합니다 이걸 증거자료로 재출하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저한테 도박은 옛날에 끝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화살표누르면 크게나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전해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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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어머님께서 가해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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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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