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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바위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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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에게 돈을받으면 증여인가요?

어머니와새아버지가 사신지는 10년이 넘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면 증여로되어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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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추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가정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해당 자금이 실질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 작성및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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