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아버지에게 돈을받으면 증여인가요?
어머니와새아버지가 사신지는 10년이 넘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빌리면 증여로되어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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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추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가정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해당 자금이 실질 차용에 해당하고 차용증 작성및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