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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조롱이153

매끈한조롱이153

혼인신고안되어있는 새어머니 아버지 사망후 재산분할후 세금은?

혼인신고를 안하고 십년정도 살고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랑저랑 상속받은재산에서 집을사드리려하는데

가족이 아닌데 세금이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남편과의 혼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만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새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