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스토어 매출 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다운로드한 네이버스토어 매출 자료를 참고하여 각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 등)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는 일반 현금 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