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매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링인입니다.
대표님이
부가세신고자료로 네이버스토어 매출 자료를 주셨는데,
홈택스에 조회되는 내역이 없어서
여쭤보니 네이버스토어에 사업자등록을 못한상태로 매출이 일어나서,
그렇다고합니다.
그럼 이 매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부가세신고에 반영하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스토어 매출 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 다운로드한 네이버스토어 매출 자료를 참고하여 각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 등)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증빙이 없는 일반 현금 매출은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스토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발생한 모든 매출(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을 합산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또는 '기타금액(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미신고 20%, 무신고가산세 10% 등) 부과 위험이 있으므로,
네이버스토어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월별 매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홈택스에 수기로 입력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