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횡령죄 해당되는 죄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다행히도 찾았는데 현금이 30만원중에 만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CCTV에 지갑을 줍고 현금을 빼서 다시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전화해서 달라고 했더니 모르쇠 반응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CCTV에 녹화됬다고는 말안하고
솔직하게 나오면 용서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소송을 할까하는데 점유횡령죄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송말고 CCTV 보여주고 합의금을 받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