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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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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얻을때 준비서류 및 주의사항!

전세 또는 보증금이 많은 반전세 얻을때 준비 서류, 받아야할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하도 염려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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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소유자 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권리관계나 특약등의 설명을 잘 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주택의 시세정도는 여러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시세와 비슷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면 계약진행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이 될 경우 보통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보증서류, 입금에 따른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얻을때 임차인은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을듯 하고 일단 계약시 대출유무 확인하시고 본인확인 그리고 잔금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고 보다안전을 기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까지 하시면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중개인에게 해당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등본내 근저당 여부등을 확인하셔서 안전한지 여부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계약결정시 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은 필히 같이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 또는 보증금이 많은 반전세 얻을때 준비 서류, 받아야할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즈음 하도 염려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2. 답변내용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즉 전세가율이 적절한지를 확인

      라. 받아야 할 서류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대항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