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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낙지39
고요한낙지3922.07.17
카톡 오픈채팅방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강제로 초대되어서 들어가졌고 12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초대를 다른 사람한테 몇번 더 당해봐서 기분이 나쁘길래 애미 없나 라고 치고 나갔는데 초대한 사람2명이 짜고 절 신고하겠다고 하고 신고 했다면서 2주면 집에 우편 날아갈거라는데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을 받을 정도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저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상대방(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 없나"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있어 보이는바,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