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인 개인사업자 회생절차 진행 시 세금계산서 취소 및 대손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 대표 운영)의 사업장과 거래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 해당 대표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배당(변제)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채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 등)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 세금계산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저희가 해당 금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배당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회계처리 방식(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대손처리)이 회생절차 내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및 배당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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