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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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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대표 회생 개시

사업장이 매출 0으로 4개월째 휴업중이고

사업장이 아닌 대표 개인이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 승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업자 폐업시에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어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을 통해 사실상 도산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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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폐업해야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판결문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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