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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실시 기물파손되었을때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이 노후가 많이 됐는데 샤워기를 걸어놨다가 몇시간뒤에 갑자기 고리가 떨어지면서 샤워기헤드가 세면대에 떨어졌는데 쫌 깨져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세입자가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처럼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기물 파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샤워기 고리가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 중에 고장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한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샤워기가 파손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해 사용했거나, 샤워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주의하게 다루었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샤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용, 파손 경위,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파손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중고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새 제품에서 비용분담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