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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양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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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앞자리노출신분증을 인터넷유포

저의신분증을 제3자에게 습득하여 저의연락처를 찾겠다고

주민번호뒷자리.주소만가린채 사진과 이름 상년월일이나온채로 네이버.다음카페등에 올려제연락처를 알아낸경우 제신분증을 인터넷에올린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동의 없이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한 경우라면, 실제로 그 당사자를 찾으려는 취지였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