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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여우66
기존 직장도 있고 일용직 신고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 직장에 출산휴직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일용직 신고 되는 일때매 그걸 못받게 되나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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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에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