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

아는 지인분이 염색방을 하시는데, 손님께서 염색을 하면 머리가 가렵다고 하여 무알러지염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눈썹도 염색을 해달라고 하여, 눈썹염색은 해당 시술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별 말 없이 일반 염색약으로 몇가닥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염색약 방치시간 중 손님이 주무시다가 실수로 눈썹을 비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 피부에 염색약이 도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머리는 괜찮은데 눈썹은 가려워서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겼다며, 왜 같은 염색약으로 하지않았냐고 따지며 며칠동안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염색방 주인이 무료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이 무알러지 염색약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미용사가 부주의로

    눈썸만 다른 염색약을 사용해서 그런거니까요.

    하지만,미용실이 책임이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렵습니다.

    소송을 간다해도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