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시종업시각은 09 to 18인데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회사의 시종업시각은 09시부터 18시까지 총 8시간의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어떠한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없이 회사의 승인하에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이때, HR사이드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는 근로자 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시간 관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임금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와 회사의 승인에 따라 시종업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연장,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별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조기 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추후에 유연근무제에 따른 근태관리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