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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회사의 시종업시각은 09 to 18인데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회사의 시종업시각은 09시부터 18시까지 총 8시간의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어떠한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없이 회사의 승인하에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이때, HR사이드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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