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해당 차량이 대학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차량종류를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