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데요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자동차때문에
실적도없고 시업이 안되고 있는데 아빠를직원으로 올려서 4대보험 납부중인데 자동차가 사업자앞으로 되어있어 폐업도 못하고 있 습니다.
아빠를 퇴사시키면 사업자로 있을때보다 4대보험 부담이 더될까요?
또 만약폐업을하면 자동차는 내명의로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후 자동차 명의이전을 질문해주신건가요? 법인 사업자 등록을 폐지 후 청산종결로 나온다면
명의이전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퇴사 시킨다면, 직원 수 가 줄어드니 4대보험 부담은 줄어들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만,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되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폐업을하게되면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사업이 법인이 아닌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폐업에도 명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원을 퇴사시키고 사업주 1인만 있는 사업장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떄문에 재산, 자동차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자동차 명의는 사업주 본인 명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