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한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직원을 퇴사시키고 사업주 1인만 있는 사업장대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떄문에 재산, 자동차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자동차 명의는 사업주 본인 명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