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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느시227
한가한느시227

개인사업자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빠가 화물차 운영을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암에 걸려 일을 따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화물차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있지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고용보험은 따로 들어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업급여 신청은 어렵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화물차 일을 하시는 분이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암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미리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