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을 반려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는 적법한가요?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근무성적평가 자료를 인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으나,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추가 안내는 없었고 기관 내 근무성적평가에 관련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 기준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질문 1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사후 제출을 반려하고 평가 배제 또는 가장 낮은 점수 부여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질문 2 :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기관 내 인사업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 간사가 있으나 인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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