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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돌꿩218
공손한돌꿩218

공공기관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을 반려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는 적법한가요?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근무성적평가 자료를 인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했으나,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추가 안내는 없었고 기관 내 근무성적평가에 관련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 기준은 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질문 1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사후 제출을 반려하고 평가 배제 또는 가장 낮은 점수 부여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이 적법할까요?

질문 2 :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기관 내 인사업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 간사가 있으나 인사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가는 회사의 재량 영역인지라 적법/불법을 논하는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대로 안내를 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1차적인 귀책사유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노사간의 자치를 존중하는 영역이고 이러한 사항은 회사 밖에서 다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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