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
원래는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안맞는다'란 이유로 해고했는데(아직 퇴사안함) 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