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

똑똑****
2021. 11. 11. 23:28

원래는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안맞는다'란 이유로 해고했는데(아직 퇴사안함) 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로 기존에 평가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자료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고 이후 만들어진 평가표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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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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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가 기준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적용시키는 부당합니다. 설사 평가기준에 따라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이 없었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 적용했다는 점, 그 평가기준에 따른 해고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11.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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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이 기존에 없었으며 추후 만들어진 평가기준이 기존에 없던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라 하더라도 그 전후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가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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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해고 당시에는 없었던 평가표의 경우 부당해고 여부 판단 시 증빙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3.허위진술의 경우 노동위원회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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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작성일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허위로 주장을 하거나 증거제출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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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

            사측에서 없었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경우 위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반박근거가 없다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당초 해고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두로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

            이를 주장하시면 되고,

            서면통보의 경우더라도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결과를 같이 통보했어야하는 바 이를 기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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