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및 특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5인이상 요식업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기본급 제외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상여금,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1개월치를 제공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기본급에 대한 3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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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포함)을 총일수(89 ~ 92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