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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통상임금 산정시 명절휴가비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24년도 통상임금을 산출하려는데

해당 근로자는 24년도에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지급 요건(지급일 기준 재직할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 산출 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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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이를 반영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정성 유무(재직자 기준 등)을 고려하였던 기존 판례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전의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