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3.3% 세금으로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