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장기전세 당첨된 경우 제 명의로 당첨되고
결혼하지않은 동거인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던가 하는식의 방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둔다던가 하는식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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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장기전세 당첨된 경우 당첨이 된 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하며, 대출 신청 시에도 계약자가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하지않은 동거인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던가 하는식의 방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둔다던가 하는식으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sh 장기전세는 다양한 만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자체도 당첨된 본인 명의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관련 대출도 본인 명의로만 가능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대출 차주는 선택적으로 가능할수 있지만, 장기전세 당첨자명의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문처럼은 사실상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SH공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정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