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추가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나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머니 앞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면,

그냥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종전 것은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피부양자는 따로 상실신고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 저의 경우는 아니고 예시를 들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가 하나의 세대로 묶여

    함께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며, 질문하신 상황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세대원이 추가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세대원의 소득(사업, 금융, 연금 등)과 재산(주택,

    토지 등)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네, 자동으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