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추가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나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머니 앞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면,
그냥 남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종전 것은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피부양자는 따로 상실신고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 저의 경우는 아니고 예시를 들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