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영수증 거부? 이런 경우가 잦나요?

변기 뚫는 작업

화장실 2군데 총 2곳 작업

이래저래 해서 총 70만원을 부름

(대당 5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가격이 계속 오름)

부르는게 값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카드로 하면 77만원

계좌이체로 하면 70만원

계좌이체 하고 끝냈습니다

이후에 문자로 현금영수증 끊어 달라니까

전화 오더니 현금영수증 하고 싶으면 77로 다시 해야 한다네요 (업체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하루 뒤 국세청 신고된 70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오네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잦은지, 문제 소지는 없는지, 추후에 주의할 점이 있을지,, 그냥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간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의견 제한이 없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불법이고 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